구리시 재난 기본소득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구리시 재난 기본 소득 지원금
경기도 구리시에서 구리시에 사는 모든 시민에게 1인당 6만 원의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합니다. 21일부터 시민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난 기본소득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번 방침은 지난 3월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지원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반영한 결과로 전해집니다.
당시 설문조사의 참여자 6천790명 중 71%에 해당하는 4천824명이 '시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 지급'항목에 찬성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구리시는 '재난 기본 소득 지급 조례'에 근거해 시민 모두에게 지역화폐로 6만 원의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럼 구리시에서 지급하는 재난 기본소득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급대상은 2022년 3월 13일 24시 기준으로 구리시에 주민등록(외국인등록)이 되어있는 내국인 및 외국인입니다. 기준일 당시 태아였던 경우, 기준일에 부 또는 모가 구리시민이고 22년 05월 20일까지 출생하였다면 출생신고 또는 출생증명서를 이의신청 기간 내(~6.17) 제출 시(~6.17) 구리시 재난 기본소득 지급대상 포함됩니다.
지급액은 1인당 6만 원으로 구리사랑 지역화폐 카드로 지급됩니다. 신청기간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둘 다 4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이며, 접수시간은 온라인의 경우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06:00~22:00이며, 오프라인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00~18:00로 행정복지센터의 운영시간과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은 구리시 홈페이지를 통해 재난 기본소득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만 19세 이상 성인 및 구리사랑카드 소지자만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님을 통해 가능합니다. 성인은 대리 신청이 불가능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분증은 꼭 지참하셔야 하니 잊지 마세요!
신청일자는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하며, 4월 27일부터는 홀짝제없이 언제든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일정은 표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재난지원금의 사용기간은 카드사에서 사용승인 문자를 받은 수신 일로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구리사랑 지역화폐 카드는 구리시 관내 지역사랑 상품권(구리사랑카드) 가맹점이라면 어디든 사용 가능합니다. 사행산업이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이라면 사용이 불가능하니 꼭 알아 두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경기도 구리시에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인 재난 기본 소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구리시에 사시는 분이라면 꼭 확인하시고 혜택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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