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대상 납부방법

먹깨비푸딩 2022.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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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이 되면 중요한 몇 가지 일 중에 하나인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오늘은 종합 소득세 신고방법과 신고기간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뭐가 달라?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연말정산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 표에 따라서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다면 그만큼 돌려주고, 적게 냈다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같지만 조금 다릅니다. 1년 동안 사업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귀속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종합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자신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신고 및 납부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고,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 이자소득 :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예금의 이자 등
  • 배당소득 :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등
  • 연금소득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등
  • 기타 소득 : 상금·현상금·포상금·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복권·경품권과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돼 받는 금품 등
  • 사업소득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
  • 근로소득 :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여,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법인의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 기간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등

 

신고대상은 누구?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월급 이외의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 등이 대상입니다. 특히, 직장인의 경우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으로 절차가 끝나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다른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미리 냈던 세금 3.3%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내용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3.3% 환급을 받으세요.

  •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3.3% 세금을 원천 징수한 프리랜서
  • 기타 소득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금융 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이상인 경우
  • 한 군데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연말정산을 하고, 이를 제외한 소득이 추가로 있는 경우
  • 공적연금소득과 신고대상 다른 소득(사업, 근로, 기타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연말정산을 놓친 직장인

나는 제외 대상일까?

  •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직전 과세 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 모집인, 방문판매원 및 계약 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 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이에 해당된다면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홈텍스(www.hometax.go.kr), 모바일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와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서면 신고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각자 상황에 맞춰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1. 홈택스(www.hometax.go.kr)

- 국세청 홈페이지 로그인 → 종합소득세 신고 → 단순 경비율 추계 신고서 → 정기 신고서 작성 → 납부한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 확인 → 계좌번호 입력

 

2. 모바일 홈택스(손 택스)

- 홈택스 앱 설치 후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및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

 

3.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 장부 작성 등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움을 받아서 신고

 

4. 서면신고

-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 서식을 다운로드하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 관할 세무서에 우편접수 또는 민원실 접수 진행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

종합소득세 납부방법
종합소득세 납부방법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납부까지 해야 완벽하게 끝이 납니다. 납부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1. 홈택스 전자납부

-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 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 결제 수단 선택(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 결제)

 

2. 카드로 택스, 인터넷지로 납부

- 각 홈페이지 로그인 → 국세 → 조회 납부 또는 자진 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 선택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 결제)

 

3. 은행 등 방문 납부

-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 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

 

가산세 종류 및 세액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가산세는 최고 20%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을 꼭 지키셔서 불필요한 지출을 막으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가산세 종류
종합소득세 가산세 종류


여기까지 5월의 중요 과제인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고대상, 신청방법, 납부방법까지 다 알려드렸으니 꼭 챙기셔서 가산세가 나오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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