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감염병 등급 조정 시 달라지는 점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년 만에 전면 해제되었습니다. 점점 줄어드는 확진자 소식은 매우 기쁜 소식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부터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와 생활지원금에 대해 관심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4월 25일, 코로나19에 대한 감염병 등급이 최고 수준이 1급에서 2급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 후 4주 뒤인 5월 23일부터 안착기로 전환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안착기가 되면 격리 의무가 권고로 바뀌면서 격리 위반 시 부과되던 법적 처벌이 사라지고, 생활지원비의 지급도 중단된다고 합니다.
또 지원금의 폐지뿐만 아니라 국가가 전액 부담하던 확진자의 검사비와 치료비가 유료로 바뀝니다. 코로나 검사 및 진료비는 앞으로 건강보험이 일부 적용되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 확진자 격리 여부 : 7일 → 법적 격리 의무 미부과
- 확진환자 격리 입원 치료 → 병원 내 감염 전파 방지 감염관리
- 재택 및 시설 격리 치료 → 자택 등 자율관리
- 격리 통지 강제처분 → 의료기관 자체 관리(법적 강제 없음)
- 치료비 전액 정부지원 → 건강보험 일부 지원, 환자 본인 부담
-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 지원 중단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고 좋아하기만 하기에는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들도 있는 듯하네요. 그럼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자가격리 생활 지원금에 대해 다시 알아보고 챙길 수 있도록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지원 대상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의 지원대상은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입원 및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는 지원이 제외됩니다. 3월 16일 이후로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은 개정 지침을 적용하여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지원제외 대상으로는 유급휴가를 받은 사람,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 및 방역수칙 위반자, 국가나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입니다.
지원되는 금액은?
3월 16일 이후의 바뀐 개정된 지원금은 그 전과는 다르게 정해진 금액을 지원합니다. 가구 내 격리자가 1인일 경우 10만 원을 지금, 2인 이상일 경우 15만 원을 지원합니다. 3인 이상인 경우에도 최대 15만 원을 지원한다고 하네요. 또 격리 통지 기간 중 중도에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1건으로 신청된다고 합니다.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생활지원금은 확진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 면, 동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으로는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이 가능합니다. 본인 확인을 거치지 않은 비대면 신청을 했을 경우, 입금 시 본인인증이 가능하도록 지급계좌를 격리 당사자 계좌로만 입금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신청기간은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하셔야 합니다.
생활지원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생활지원비 신청서 1부, 격리 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며, 대리인 신청 시에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챙기셔야 합니다. 신청 후 신청 처리 절차는 신청 → 신청서 접수 → 검토 및 지원비 산정 → 지원 여부 결정 및 통보 → 지급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3월 16일 이전에 통지서를 받으신 분은 기존 가구원 대상으로 1인당 244,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3월 16일 이후에는 고정된 금액을 지급하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원금 지급에 시간이 좀 걸린다는 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꼭 챙기셔서 지원금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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