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지원이란?
혼자 사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막 사회에 나온 청년들에게 주거비란 매우 부담되는 것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2년 8월부터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무주택 청년에게 월 20만 원씩 1년 동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만 19~34세의 저소득 독립 청년 약 15.2만 명에게 지원될 예정이며, 총사업비로 2,997억 원이 사용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월세 지원 대상은?
지원 대상은 만 19세~ 34세 무주택 청년입니다.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조건입니다. 소득 및 재산 요건은 청년 본인의 가구뿐만 아니라, 부모 등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도 고려됩니다. 30세 이상 또는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의 경우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 및 재산만 확인합니다.
◆ 연령요건 : 만 19세~34세 청년
◆ 거주요건
- 부모에게서 독립하여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거주 주택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 소득·재산 요건
구분 | 청년가구 | 원가구 |
소득 평가액 | 기준 중위 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116만원/월)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 가구 기준 419만원/월) |
재산가액 | 1억 7백만원 이하 | 3억 8천만원 이하 |
※ 청년 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 가구 + 1촌 이내 직계 혈족
※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 + 기타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 소득 공제
※ 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2022년 기준 중위소득 |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100%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60% | 1,166,887 | 1,956,051 | 2,516,821 | 3,072,648 | 3,614,709 | 4,144,202 | 4,668,355 |
지원 내용
지원금은 최대 월 20만 원으로 최장 12개월간 지급됩니다. 만약 방학 등의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라면 총 1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군입대나 최근 6개월간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월세지급이 중지됩니다. 다른 주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금액 : 최대 월 20만 원
◆ 지원 기간 : 최장 12개월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신청하는 방법은 우선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 후, 신청 서류를 구비해 8월 하순부터 복지로 홈페이지나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 또는 읍·면·동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필요한 신청서류는 월세 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입니다.
신청기간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로 1년 동안 수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10월부터 검증기간을 거쳐 11월부터 지원금 신청 한 달부터 소득 하여 지급합니다.
◆ 모의계산 서비스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 복지로(www.bokjiro.go.kr), 각 시도별 누리집
◆ 신청기간 : 22년 8월부터 23년 8월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누리집 홈페이지 또는 앱
- 방문신청 :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시·군·구 또는 읍·면·동)
◆ 신청서류
- 월세 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 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 통장사본
- 가족관계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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