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에너지 바우처 신청 대상 신청방법 사용방법

먹깨비푸딩 2022.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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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저소득층을 위한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과는 별도로 신청이 가능한 정부지원금이 지원됩니다. 한 가구당 최대 34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생계 의료 수급자만 받던 지원금이었는데 이번부터 주거 교육 급여 세대까지 확대해서 지급한다고 하네요.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목차

     

    에너지 바우처

     

    바로,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입니다. 하반기 지원금액이 상향되고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는 좋은 소식입니다. 전기 요금이 인상되는 시점인데 정말 반가운 소식인데요. 다만, 신청 조건이 있으니 신청 조건을 보시고 조건에 해당된다면 신청을 해주시면 될듯합니다. 이미 신청하셨던 분들은 지원금이 상향되었으니, 상향된 지원금은 얼마인지 확인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LPG를 구입할 수 있도록 이용권을 지급하는 지원 원제도입니다. 바우처를 신청한 뒤  받아서 구입비를 결제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조건이 있는데요,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신청대상 및 자격

    에너지 바우처

    신청대상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입니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생계 급여 또는 의료 급여 수급자여야 하며, 주거 급여 수급자는 2022년 한시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입니다. 7월 1일부터 신청과 상향된 지원금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원 특성 기준

    ▶ 노인 : 주민등록 기준 1957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자

    ▶ 영유아 : 주민등록상 기준으로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희귀 질환, 중증 난치질환에 해당하는 질환이 있는 대상자

    ▶ 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써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대상자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 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 보호 아동 포함

    도시가스LPG도시가스

    지원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으로 장기 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인 경우지만, 신청 기간 이내에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 가능한 대상자입니다.

    ▶ 겨울 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서 2022년 10월 ~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 에너지공단의 22년 등류 나눔 카드를 발급받은 자 또는 세대

    - 한국 광해 광업 공단의 22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 또는 세대

     

     

    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1인 가구 총 13만 7200원, 2인 가구 총 18만 9500원, 3인 가구 25만 8900원, 4인 가구 34만 7천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 지원금액과 비교해서 4인 가구는 무려 13만 원이나 인상이 되었네요.

     

    여름, 겨울로 나눠 쓸 수가 있습니다.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 쓸 수도 있고, 여름 바우처 잔액을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점 기억해주세요!

     

    에너지 바우처의 사용 방식은 지원금액 내에서 연료를 구입하거나 전기료, 가스비 등 요금을 차감해주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름철 에너지 바우처는 요금 차감 방식이고, 겨울철 에너지 바우처는 요금 차감 또는 국민 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사용기간

     

    ▶신청 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신청기간 : 2022년 5월 25일 ~ 2022년 12월 30일 (총 8개월)

    ▶사용기간

    - 여름 바우처 : 22년 7월 1일 ~ 22년 9월 30일 / 요금 차감 방식(전기)

    - 겨울 바우처 : 22년 10월 12일 ~ 23년 4월 30일 /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신청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 차감 신청일 경우 :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영수증)

    에너지 바우처

    요금 차감 방식은 사용기간에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차감되고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 완료가 필요합니다.

     

    사용방법

     

    요금 차감 방식은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여름에는 전기, 겨울에는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겨울철 요금 차감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요금 고지서를 가져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민 행복카드 방식은 카드를 만든 후에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때 쓰거나 전기, 도시가스 비용을 낼 때 쓰시면 됩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주민센터에 신청을 한 다음 은행이나 카드사를 통해서 카드를 발급받고, 가까운 가맹점에서 연료를 방문 구입하거나 전기, 도시가스의 경우 전화 또는 방문 결제를 하시면 됩니다.

    전기전기전기

     

    여기까지 에너지 바우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바우처의 신청은 12월 30일까지이지만 되도록 빨리 신청하시는 게 빨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더 좋겠죠?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이니 잊지 말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세요!

     

    문의사항은 에너지 바우처 콜센터 1600-3190으로 하시면 되고, 더 자세한 내용은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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