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금
오늘, 5월 30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손실보전금은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한 정책입니다.
이번 새 정부의 1호 국정과제로 소상공인의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 약 27조 7천 원 억을 5월 30일부터 빠르고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손실보전금의 지원 대상은 어떤 조건인지 지원되는 금액은 얼마인지 알아볼까요?
공통 지원요건
손실보전금의 지원대상은 12월 15일 이전 개업하여, 31일 기준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 연매출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중기업이 해당됩니다.
매출액은 지원 대상에게 유리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감소 여부는 19년과 대비해 20년 또는 21년 연간 또는 반기 신고 매출액을 비교해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기준 기간을 2019년으로 잡고 2020년 2021년 각각 비교했을 때, 2020년 매출 감소율이 더 크다면, 2020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매출 감소율은 정부가 데이터 베이스를 활용해서 사전에 판별하기 때문에 따로 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만약 부가세 신고 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 감소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합니다.
✅과세인프라 란?
-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의 합산액을 말합니다.
지원 유형 및 지원금액
손실보전금은 매출 규모 및 매출 감소율에 따라 일반 지원과 상향지원으로 구분됩니다. 기본적으로 개별업체의 매출액 규모 및 매출 감소율에 따라 최소 600만 원, 최대 8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매출액 규모 구간은 2억 원 미만, 2억 원~4억 원, 4억 원 이상으로 구분하며, 매출 감소율은 40% 미만, 40% 이상 60% 미만, 60% 이상으로 구분합니다. 최고 금액을 지급받으려면 연매출 4억 원 이상이고, 매출 감소율이 60% 이상이면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향지원을 받는 사업체는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 주 업종이 업종 매출 감소율 40% 이상이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나, 중기업(매출액 50억 원 이하)이 해당됩니다.
대상 시설은 위의 표를 참고해주세요~
만약 다수 사업체를 가지고 있다면, 지원 금액이 높은 상위 4개 금액을 순서대로 a, b, c, d라고 할 때, 지원금 = a+0.5b+0.3c+0.2d로 합니다.
예로 사업체가 2개일 때 지원금액이 1,000만 원과 600만 원이라면, 이때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총 1,300만 원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의 표를 참고해주세요
손실보전금의 지원 제외 대상은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입니다. 또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등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비영리 기업 단체 및 법인격 없는 조합, 마지막으로 집합 금지 영업 제한 조치 위반 시에 지원은 제외됩니다.
여기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문의 사항은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나 누리집을 통해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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