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저축계좌 모집기간, 지원대상, 지원방법
청년희망저축계좌
4월까지 신청을 받는 희망저축계좌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청년희망저축계좌란?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3년간 본인 저축액에 근로소득 장려금을 적립해주는 통장 사업입니다.
희망저축계좌는 두 종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원대상과 내용, 그리고 기준이 다르니, 자세히 알아보시고 맞는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희망저축계좌 1>
희망저축계좌 1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국민 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생계, 의료급여 가구 중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 · 사업소득이 중위소득 24% 이상인 가구입니다.
말이 어렵게 쓰여있으니,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면 쉽게 이해되실 겁니다.
각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은 인원수에 따라 기준금액이 달라집니다.
1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 본인이 보는 금액이 466,755원 이상이면서, 4,194,701원 이하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대상에 해당되면,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 매월 본인 저축액 10만 원+ 매월 근로소득 장려금 30만 원 지급
- 3년 가입 시 본인 저축액 360만 원 + 근로소득 장려금 1080만 원 + 이자
매월 본인이 10만 원씩 저축을 하면, 근로소득 장려금 30만 원을 지급해줍니다.
지원기간이 3년이니, 개인은 360만 원을 넣어야 하고,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근로소득 장려금 1080만 원과 이자까지 받을 수 있으니, 144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해지방법에 따라 지원금액도 달라집니다. 사람에 따라 해지하는 방법도 다양할 것이니, 정리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 환수 해지 : 본인 적립금 + 이자(정부지원금 미지원)
- 일부 지급 해지 : 본인 적립금 + 근로소득 장려금 5%(만기 성공 금) + 이자
- 지급 해지 : 본인 적립금 및 이자 + 근로소득 장려금 및 이자
지급해지는 만기 했을 경우 받는 것이며, 환수 해지를 당했을 경우, 본인이 매월 냈던 10만 원 안에서의 원금과 이자밖에 받지 못합니다.
여기서 탈수급이란?
다른 사람이나 기관으로부터 급여, 연금 등을 받는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 3년 이내 탈수급 : 소득 증가, 가구원 변동 등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나는 경우
※단, 재활사업 참여자가 통장 가입기간 중 자활사업에 참여 후 발생한 소득으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를 40% 초과하여 자활급여 특례 수급이 된 경우 희망저축계좌Ⅰ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
- 3년 만기 후 탈수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6월 내에 탈수급 시 탈수급요건 충족 인정
* 중도 지급 해지 : 만기 이전 탈수급 후 통장을 유지할 경우, 최근 3개월 평균소득이 상한선(기준 중위소득 100%)을 초과할 경우, 초과 시점까지 적립된 정부지원금을 지급받고 중도 지급 해지
* 적립 중지란?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담당자에게 사전 신청하여 사업 참여
기간 중 3회, 총 6개월 간 적립 중지 가능합니다.(중지 기간 중 근로소득 장려금 미지원)
희망저축계좌 2
희망저축계좌 2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입니다.
희망저축계좌 2의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매월 본인 적립금(10만 원) + 근로소득 장려금 매월 10만 원 (1:1)
- 3년 가입 시 본인 저축액(360만 원) + 근로소득 장려금(360만 원) + 이자 = 720만 원 이상
희망저축계좌 1과는 다르게 본인 저축액의 1:1 비율로 근로소득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매월 10만 원씩 넣으면, 나라에서도 매월 10만 원씩 3년간 지원해줍니다. 그래서 본인이 넣은 360만 원과 나라에서 지급한 360만 원, 그리고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지기준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환수 해지와 지급 해지만 있고 일부 지급 해지가 없습니다.
- 환수 해지 : 본인 적립금 및 이자
- 지급 해지 : 본인 적립금 및 이자 + 근로소득 장려금 및 이자
희망저축계좌 2에서는 환수 해지를 당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래 사항들을 확인하시고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 적립 중지 신청 없이 연속 12개월 본인 적립금 미납
- 자립역량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 기준 미달 시 환수 해지
- 정기 혹은 타 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근로활동이 없는 가구로 확인될 경우
- 본인 사망 후 가구원 환수 해지 요청 시
-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 사용용도 미 증빙, 압류, 가압류
- 생계·의료 수급자 책정 후 환수 해지 요청 시
이러한 사항에 해당할 경우 본인 적립금만 지급하고, 정부지원금은 환수당하게 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적립이 어려운 경우 사업 참여기간 중 총 6개월간(분할 3회) 적립 중지 신청 가능합니다. (사전에 신청서 제출 필수, 중지기간 중 매칭금(정부지원금) 미지원)
희망저축계좌 2에는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자립역량 교육 10시간, 사례관리 총 6회 이수, 지원금 50% 이상에 대해 사용용도 증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환수 해지가 진행됩니다.
희망저축계좌 2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은 이와 같은 용도로 사용해야 합니다.
- 주택구입비 또는 임대비
- 본인이나 자녀의 고등교육비 또는 기술훈련비
- 사업 창업자금 및 운영자금
- 개인자산 목적의 ISA계좌상품 가입 또는 국민연금 본인부담
- 결혼자금 관련 증빙
- 의료비
대부분 가구 내 구성원들을 위한 내용이거나, 자산을 불리기 위한 방법입니다.
희망저축계좌 신청방법 및 기간
두 가지 모두 신청기간 내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희망저축계좌를 신청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를 확인 후,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분증
- 근로확인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고용임금 확인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 기타 필요서류
위 서류들을 챙겨 방문하시면 됩니다. 신청서와 동의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있습니다. 직접 신청하신 후 자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가입 확정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희망저축계좌는 저소득 근로자들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입니다.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이라면 신청을 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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